결혼지식/결혼상식 164

미성년자가 결혼을 하려면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결혼 가능 연령은 민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2절이 혼인의 성립에 관한 조항인데 아래와 같습니다. 제2절이 혼인의 성립 제807조 (혼인적령) 남자 만18세, 여자 만16세에 달한 때에는 혼인할 수 있다. 제808조 (동의를 요하는 혼인) ①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