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가능 연령은 민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2절이 혼인의 성립에 관한 조항인데 아래와 같습니다.
제2절이 혼인의 성립
제807조 (혼인적령) 남자 만18세, 여자 만16세에 달한 때에는 혼인할 수 있다.
제808조 (동의를 요하는 혼인) ①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중 일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또는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7.12.31]
위 조항에 의거 만 20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는 결혼을 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만 됩니다.
부모중 한쪽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상황(사망, 이혼, 질병 등)인 경우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두 분 모두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면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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