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지식/가족관계 15

외국인 부부간의 한국에서 낳은 자식의 출생신고는

미국이나 일부 국가에선 외국인도 그나라에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그나라의 국적이 주어지는 지연주의를 채택하지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나라의 국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중 한쪽이 한국 국적자이며 그 사람의 호적상에 출생신고를 할 경우에만 한국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