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지식/가족관계

외국인 부부간의 한국에서 낳은 자식의 출생신고는

홀기 2007. 8. 25. 14:49

미국이나 일부 국가에선 외국인도 그나라에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그나라의 국적이 주어지는 지연주의를 채택하지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나라의 국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중 한쪽이 한국 국적자이며 그 사람의 호적상에 출생신고를 할 경우에만 한국 국적이 주어지는 혈연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외국에서 아이를 낳아도 당연히 현지 주재 한국대사관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면 한국국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 한국인이 아이를 낳으면 미국국적도 가지고 한국국적도 가지는 2중국적이 되지만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2중국적자가 될 염려는 없습니다. 단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니라면 한국에선 한국인 부모중 한쪽의 호적에 올리고 또 부모중 한쪽의 나라에 출생신고를 하면 2중 국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 양쪽이 모두 외국 국적자라면 비록 우리나라에서 아기를 낳아도 한국국적이 될 수가 없으며 출생신고를 우리나라 관광서에다 하는게 아니라 자기네 나라 대사관이나 영사사관에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님께서 신경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면사무소에 가봐도 그 사람들의 호적이 없기 때문에 아이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