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지식/미국비자상식

영주권자가 1년이상 미국을 떠나면 영주권을 다시 받아야 한다.

홀기 2007. 11. 11. 17:11

문]

저희부부는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한국에 4년 정도 체류해야하는데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과

저희 자녀가 2명이 있는데 여기서 태어나 미국 시민입니다.

또한 한국에서도 출생신고를 하여 2중 국적을 가지고 있지요...

저희자녀도 한국에서 4년 정도 있어야하는데 여기서 무슨 조치를 하고 가야하는지

아님 한국 가서 해도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미국 이민법상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을 출국하면서 미국을

아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미국으로 되돌아 갈 의사가 있었지만

미국을 떠나서 12개월이상 체류를 한 후에 다시 미국으로 가려면

새로 이민비자(영주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달정도의 기간으로 미국을 떠날 때는 반드시

미국 이민국에 '재입국자격'을 신청하고 재입국자격(재입국 비자)을 받은 후에

출국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재입국비자를 받아서 미국에서 출국해도 최장 6개월동안만 체류가 가능합니다.

즉 영주권을 계속 유지하려면 6개월마다 다시 미국에 입국하여

재입국비자를 다시 받아서 미국을 출국해야 되는데,

그것도 마냥 인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4년씩 미국을 떠나서 사실려면

일단은 영주권을 포기한 후에 나중에 다시 이민비자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다시 이민비자(영주권 신청)를 신청할 때는

좀처럼 받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미국시민권을 갖고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만22세가 되기 전까지는 한국국적과 미국국적 모두 가질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선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만 22세가 되기 전에는

한국 국적이나 미국 국적중 한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아이들의 경우엔 한국에 와서 살아도 미국 시민권이 상실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현재 어떤 비자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미국비자를 지닌 채

미국시민권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을 하게 되면,

6개월이상은 계속 체류가 안되기 때문에 장기체류를 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아서 입국해야 됩니다.

한국비자를 갖고 한국인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면 체류기간에는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