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지식/미국비자상식

미국 학생비자 OPT제도에 대해

홀기 2007. 11. 11. 17:18

문]

정보를 수집중이므로 두서가 없고 내용이 길어도 양해 바랍니다.

우선 제 상황부터 말씀드리죠...

저는 8월쯤 미국으로 가려고 하고요...

저는 patent attorney(미국 특허전문 변호사)가 목표입니다.

일단 어학원에 입학하고 학생비자를 통하여 1년내지 1년반을 체류하려고 하는데요...

어학원에서 실생활이 가능하고 어느정도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키우는데 한 1년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학원 코스가 끝나고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LSAT 같은 시험도 그렇고 원서를 넣고 입

학허가서를 받는 시기 까지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기 위해서 어짜피 특허변호사가 되기 위해 있어야 하는 patent agent(미국변리사)자격

증을 획득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자격증은 응시하기 위한 조건으로 취업비자 이상의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가능한 것을 조건으로 달고 있습니다.(취업비자 또는 영주권, 시민권)

따라서 결론은 학생비자로 체류하는 1년 내지 1년 반동안 취업비자를 취득하여야 하는데...

일단 가능은 할런지요...

저는 물리학과 학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이번 여름 수여예정)

 그나마 석사학위는 조금 받기 쉽다고 하기는 하던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고...

만약 저같은 상황이라면 취업비자를 받을때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비자신청을 해야하는지요.

꼭 취업비자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영주권보다 취업비자가 더 쉽지 않습니까? ^^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답]

질문내용을 본 결과 학생비자로 1년 정도 어학연수를 한 후에

바로 취업비자나 영주권을 받겠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미국에서 1년체류 후 영주권 신청대상은 안되는 바 영주권은 젖혀두고

취업비자를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만

일단 취업비자란 비자를 받은 후에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취업부터 한 후에 님을 채용하고자 하는 회사측에서 이민국에다

청원서를 제출하여 승인이 나야만 초청장이 발급이 되고

초청장을 받아야만 비로소 취업비자 신청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학연수 1년을 마친 후에 바로 현지에서 취업을 하고

취업비자로 전환을 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미국에선 미국 현지에서 공부를 한 유학생들에게

미국 현지에서 취업할 기회를 주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OPT란 프로그램입니다.

OPT 프로그램은 'OPTIONAL PRACTICAL TRAINING' 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정규학위(정규대학 이상)를 마친 유학생들에게 관련분야에 대한

실습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 동안 학교에서 학업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학교가 아닌

실제 사회생활에 적용해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회인 것입니다.

OPT는 이민국에 의해 관리되는 프로그램으로서 반드시 합법적인 유학생신분이 유지가 되어야 하며,

체류형태 역시 F-1에 해당합니다. OPT 허가가 되는데 120일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신청자는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12개월간 합법적인 유학생신분으로

학교밖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1년 동안에 일을 하면서 계속 채용하고자 하는 회사가 있을 때는

해당 회사에서 이민국에 청원서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으면 그때부턴 학생신분이 아닌

취업비자 신분으로서 미국체류가 가능한 겁니다.

 

님의 경우는 어학연수 뿐 아니라 미국대학에 진학하여 학위을 받을 때까지는

취업은 할 수가 없으며, 자비로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공부를 마친 후 학위를 받은 후에나 OPT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