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지식/미국비자상식

미국 외삼촌 회사에서 경리 일을 하려면

홀기 2007. 11. 11. 16:00

문]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8살이며 2년제졸업후 캐나다어학연수 1년다녀왔습니다.

직장생활3년했구요. 2006년 12월 31일 그만두었습니다.

 

우연찬케도 미국에 계시는외삼촌이 직접 경영하시는 자그마한회사에서 

물품들 입출고.경리.세무등등을 맡아 달라고 하시더라구요..

 

가서 일을 하려고하는데 어학연수로 가자니 학교를 꼭 다녀야 한다고 말을 들어서요..

취업비자로 갈려니 제가 3년동안 근무한곳이 여행사이다보니

삼촌이 하시는 건축업(roofing)과는 거리가 멀고 4년제 나오지도 않았구요...

 

어찌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갈수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전 가서 일하면서 살고싶기도 합니다만...

여러분들의  뜻깊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

학생비자로 미국에 가서 수업을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학생비자 소지자가 취업을 하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취업비자를 받아서 가셔야만 적법한 절차가 됩니다.

취업비자를 받으시려면 일단 미국 현지 업체에서 님을 채용하겠다고

현지 이민국사무소에 초청장을 신청하면 심사 후에 승인이 나면

초청장이 발급되고 그 초청장을 보내오면 비로소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경리, 세무 등을 맡아 달라고 하셨다는데, 님께서 경리나 세무지식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한국의 경리 세무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미국의 회사에선 한국식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미국 이민국측에서

어떻게 인정을 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미국 이민국측에선 현지 업체가 미국시민이 아닌 외국인을 채용하려고 하면

해당 외국인이 맡을 업무가 미국시민권자는 할 수가 없는 일인지를 먼저 따져보고

미국시민권자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업무분야인 경우에는

초청장 승인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지 업체에선 가능한 미국시민권자가 할 수 없는 일이나

할 수가 있어도 하기를 꺼려하는 업무에 취업을 하는 식으로 초청장을 신청하셔야만

초청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님의 삼촌께

초청장을 받아 달라고 부탁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