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지식/미국비자상식

미국 학생비자로는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홀기 2007. 11. 11. 16:53

문]

안녕하세요 비자관련하여 문의좀 드릴려구요.

한 8월정도에 미국으로 갈생각인데요

지금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고, 남친은 S회사를 다니다  박사로 8월정도에 유학을 갈예정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저도 합께 따라 가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저도 F2비자를 받을수 있을것 같은데요.

F2는 취업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공부도 하고 취업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해서요..

F2로 있다가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건지..

정말 막막합니다. 조언 부탁 드릴께요..

 

답]

학생비자(F-1)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같은 조건의

동반자비자인 F-2비자가 발급이 됩니다만

학생비자로는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학교내에서 제공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제한된 시간내에서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학생비자로는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반비자 역시 마찬가지로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굳이 취업을 하실려면 취업비자를 받아서 가셔야 되는데,

취업비자를 받으시려면 비자를 받기 전에 먼저 미국 현지 업체에 취업을 하셔서

해당 업체에서 관할 이민국사무소에 초청장을 신청 승인이 나면

그 초청장을 보내오면 다른 구비서류를 갖춰서 취업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미국측에서 외국인에게 학생비자는 발급해 주는 조건은

학비와 생활비를 갖고 와서 쓰면서 공부만 하라는 뜻으로 발급을 해 줍니다.

따라서 학생비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학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증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터뷰를 할 때 만에 하나 '돈을 벌어서 공부할 계획이다'고 했다간

다른 서류같은 것 보지도 않고 비자발급이 거부될 수 있으니

어떤 경우에도 미국 현지에서 '돈을 번다'는 뜻을

간접적으로도 비쳐선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