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남편이 미국 영주권자였는데 � 년전에 대사관에 반납해버리고
그반납처리된 서류만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살릴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는지 여부는 오직 이민국의 담당자만이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영주권을 주고 안주고 결정하는 기준은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서
그 규정안에 들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게 아니고 심사하는 심사관의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작용되기 때문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영주권 신청 자격요건이 되면 신청을 해 볼 수는 있지만
한번 받는 영주권을 반납한 이유가 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영주권을
반납했다는 뜻은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체류할 의사가 없다는 걸 뜻합니다.
즉 그런 이유로 해서 다시 신청을 해도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미국 이민국에선 가능한 외국인이 자기 나라에서 눌러 사는 걸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주권 신청자가 있으면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거부할 명분을 만들어
거부를 하게 되는데, 영주권을 받았다가 반납한 것은 아주 좋은 거부 핑게가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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