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지식/미국비자상식

미국비자를 분실했을 때

홀기 2007. 11. 11. 17:25

문]

비이민 비자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미국비자를 총 2번 발급받았습니다.

첫번째 - 2002년 F1비자 발급

두번째 - 2005년 B1/B2 비자 발급

 

그런데 여권을 분실하여 해당 비자의 발급일을 몰라서 D-156,157 양식 작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비자의 해당 발급일을 어떻게 확인할 수 없을까요?

 

관광비자를 재신청하려고 하는데,,

D-156,157 양식에 정확한 날짜까지 기입해야 할 것 같아서요..

 

또 유효한 비자 분실시 추가서류로 아래의 3가지를 첨부하라고 되어있는데,,,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2. 분실한 비자의 복사본

3. 경찰에 분실·도난 신고를 한 증명서 (날짜와 서명이 있는 것)

 

위 셋 중 1번만 필수제출 서류인지 궁급합니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자료를 첨부해도 되나요?

 

저의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을 분실하여 따로 분실신고가 안되고, '행정분실'처리가 되어

분실·도난신고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분실비자의 복사본도 없구요~

 

궁금한 사항을 체계없이 나열한 듯 싶네요...

주요 질문사항은

1. 기존발급 비자의 발급일 확인가능 여부

2. 비자 분실 재발급 시 추가서류 중 필수첨부 서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하나인지,

3.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자료를 증빙서류로 사용 가능 여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답]

질문은 상당히 장황합니다만 답변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미국비자를 분실하면 미국대사관에 재발급신청을 해야 되는데, 재발급을 받을 때는

처음 비자를 신청할 때와 구비서류나 절차가 똑같은데, 

일단 처음 신청할 때와 똑같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모두 준비한 후

그기에다 아래와 같은 서류를 추가를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 분실한 비자의 복사본(없으면 안해도 됨) 
- 경찰에 분실·도난 신고를 한 증명서 (날짜와 서명이 있는 것)

 

분실한 비자발급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국대사관에서 바로 조회 확인이 가능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