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결혼의 성립에 대해선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2절 혼인의 성립
제807조 (혼인적령) 남자 만18세, 여자 만16세에 달한 때에는 혼인할 수 있다.
제808조 (동의를 요하는 혼인) ①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중 일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또는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7.12.31]
만 19세면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으로 혼인의 성립이 가능하지만 808조 1항에 보듯이 부모의 동의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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