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지식/여행상식

고가품을 갖고 해외여행을 갈 때 신고요령

홀기 2007. 8. 26. 16:34

문]

제가  6월에 생일이라 선물로 루이비통가방을 선물받았거든요  싯가로는 약 백이십만원정도 이구요, 8월에 일본으로 나갈때 가져갈건데  인천공항에서  고가품같은거 출국증명신청서에 작성해야 귀국시  일본에서 사온걸로 오해안받는다구요   제경우도 포함되나요

 

 

답]

고가품을 휴대하고 나갈 때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시 입국할 때 외국에서 사온 걸로 의심을 받아서 세금을 무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 걸 출국신고서에 적는 것이 아니고 출국장에 들어가시면 맨 처음 X레이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세관신고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신고를 하면 신고확인서를 작성해 줍니다. 그걸 잘 보관하셨다가 나중에 입국시 보여달라면 보여 주면 됩니다. 그런데 해외여행시에는 가능한 고가품은 소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 해외여행시에는 그 나라의 치안을 염려하는데, 거의 모든 범죄는 금품을 빼앗기 위함입니다.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해외여행시에 현금보단 여행자수표를 사용하는데 비해 한국인들은 대부분 현금을 사용하며 그것도 아주 많이 갖고 다니기 때문에 범인들의 타켓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구나 아주 비싼 물품을 소지한 사람들, 즉 비싼 카메라, 시계, 핸드백, 목걸이나 반지 등이 눈에 띄는 사람들은 범죄인들이 노리는 아주 좋은 대상인 겁니다. 따라서 외국여행시에는 가능한 고가의 장신구나 신변용품을 휴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랫쪽에서 일본입국시 거절되지 않을까 염려하신 분이신 것 같은데, 바로 아랫쪽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120만원짜리 루이비똥가방'을 갖고 다니는 미혼여성이라면 평범한 여자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동생만나러 가시는데 그런 고급가방은 필요치 않을 것 같습니다. 청바지 티셔츠차림에 그런 고급가방을 안어울릴테니깐 차림새로 고급가방에 어울리도록 해야 할텐데 그렇게 되면 바로 지목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평소에 학교에 가듯이 수수한 차림으로 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