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지식/여행상식

입국심사에 대해

홀기 2007. 8. 26. 16:31

문]

안녕하세요? 제가 8월에 일본으로 약일주일간 갑니다
미혼여자에 노비자라 입국심사가 여간맘에걸리네여
숙소는 제남동생이 동경외대 교환학생으로 유학중이라 학교기숙사에서 머물건데요
입국심사시 주소란에 기숙사주소를 적어야하나요 그럼동생이름도 적어야하는데 한국인이라고 불법체류의심을 더받지않을까요?
아님 동생이랑 친한 일본인가족에게 양해를구하고 일본집주소를 쓰는게 더안전할까요?
그것도 아님 근처 호텔주소아무거나 써야하나요?

한해에 일본입국심사시 거절당하는 한국 미혼여자들이 약 이천명 정도된다는말에 정말 답답하여 글올립니다.
정말 명쾌한답 기다리겠습니다

 

답]

어떤 나라든 외국인이 입국시 입국여부를 결정하는 조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국제적으로 수배중인 테러범이나 범죄인인 경우, 과거 그 나라의 출입국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리고 불체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입국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미혼여자(주로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도 많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인이 입국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불법체류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리면 상관이 없습니다. 님의 경우 동생이 현재 일본에서 유학중이고 동생을 만나기 위하여 입국하는 것인 바 그런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는게 좋습니다. 즉 일본 출입국관리직원이 누가봐도 '아하 이사람은 동생을 만나러 가는구나'고 느끼도록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일부러 그런 사실을 속일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동생이 현재 일본의 학교에서 유학중임을 증면할 수 있는 서류 예를 들면 재학증명서를 미리 챙겨 가시는 것도 의심을 안받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한가지 아셔야 될 사항은 일본 출입국관리 직원들이 한국인 미혼여성들을 무조건 입국거부하진 않습니다. 우선 겉으로 보기에 평범한 여자는 아닌 것 같다는 분위기를 풍기는 여자로서 입국목적이 불분명한 경우에 꼬치꼬치 따져서 입국을 거부하는 겁니다. 따라서 겉으로 보기에 '저 사람은 전혀 유흥업소같은데 나갈 사람은 안된다'고 보여지는 분들은 크게 적정하지 않으셔도 될 됩니다.

 

2005-06-29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