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지식/미국비자상식

미국에 요리사로 취업하려고 비자를 받을려면

홀기 2007. 10. 28. 18:54

문]

한국에서 미국취업비자  진행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직업은 요리사이고 경력은15년 특1급호텔에서 11년째 근무중 입니다.

얼마전 미국에 취업할곳에 답사도 다녀왔읍니다.

미국회사에서 스폰서 해주기로 확정되었읍니다.

처음엔 1월초에 들어왔어 4월초에 신분변경 하는식으로 진행하다 .

다시연락이와서 한국에서 준비해서 들어오라고하는데 뭘어떻게 준비해야되는 참 막막한 심정입니다.

잘아시는분있으시면 죄송하지만 좀 상세하게 가르쳐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답]

미국에 취업차 입국을 하실려면 먼저 미국 현지 업체에 취업을 하시고

님을 채용코저하는 미국 현지 업체(흔히 스폰서라고 함)에서 님을 채용하겠다는 뜻으로

현지 업체 관할지역 이민국사무소에 '초청장'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이민국사무소에서 해당 업체에서 님을 채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심사한 후에 타당하다고 여겨지면 해당 업체에 초청장을 발급해 주게 되며,

해당 업체에선 이민국으로부터 받은 초청장 원본을 님에게 보내 주면

그때부터 님께서 기타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주한 미국대사관에 비자발급 신청을 하여

승인이 되면 취업비자가 발급이 되는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님께서 미국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님을 채용하겠다는 현지 업체에서 위와 같은 규정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지적해 주고서 님의 초정장을 받아 달라고 부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초청장은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님께서 취업하고자 하는 부문(어떤 요리인지 알 수 없으나)에 기술을 가진

미국시민권자가 잘 없거나 있어도 취업을 꺼리는 부문인 경우에는 외국인을

채용하도록 승인이 나지만 같은 부문에 미국시민권자중에서도 자격을 가진 사람이 많으며

취업을 하려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가능한 미국시민권자를

채용하라고 권유하고 외국인 채용을 승인해 주질 않습니다.

요리사라도 미국시민권자중에 잘 없은 부문(예를 들면 한식 요리사)이면

양식이나 일식 요리사에 비해 쉽게 초청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해당 업체에 취업비자 신청을 위한 초청장을 받아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받지 못한 상태에선 다른 것은 준비하실 필요가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