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지식/여행상식

면세점 이용시 고려해야 할 점

홀기 2007. 9. 2. 09:52

시중에 있는 면세점이든 공항에 있는 면세점이든 꼭 고려해야 할 사항은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는 1인당 $3,000까지 세금이 면제되지만

그렇게 구입한 물품을 다시 국내로 갖고 들어올 때는

$400이상 물품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만 됩니다.

즉 2,600달러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셔야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즉 '면세점에서 면세로 구입했는데 무슨 세금을 내라고 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은 해외로 갖고 나가는 조건으로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중 면세점에서 구입하드라도 물품을 바로 내주지 않고

공항에서 출국 직전에 물품을 줘서 바로 외국으로 갖고 나가게 합니다.

그렇게 갖고 나간 면세품은 국내에서 구입을 하셨드라도

외국의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과 국내에서 구입한 물품 구분없이

국내로 갖고 들어올 때는 1인당 합계 400달러까지만 면세가 되며

그 이상되는 초과분에 대해선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꼭 고려해야만 됩니다.

 

이를 모르고서 본의 아니게 세금을 내시게 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설마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걸 세관에서 알까?'라고 생각하지만

면세점에서 구입하면 자동적으로 세관에서 알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세관에서 미리 알고 분명히 신고를 해야 할 사람인데

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바로 적발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