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가 출항을 못하게 하는 기준은 단순히 파도높이(파고)만으로 정하진 않습니다. 안개로 인한 시야거리, 바람, 파고 등 여러가지 요인을 복합적으로 기준을 잡으며 또 배의 종류나 크기에 따라서도 적용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질문하신 뜻을 정확하게 알 순 없으나 아마도 휴가철을 맞아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나시는 것으로 여기고 일단 여객선에 대한 출항금지 기준을 말씀드린다면 시속 20노트이하 일반 선박의 경우는 파고 2.5m이상일 때 200톤미만, 파고 3m이상일 때 1천톤 미만, 파고 4m이상일 때 모든 선박을 출항금지시키게 되며, 시속 20노트이상의 쾌속여객선의 경우는 기준을 좀 더 강화하여 파고 2m이상일 때 100톤미만, 3.5m이사일 때 5백톤미만 4m이상일 땐 모든 선박을 출항금지를 시킵니다. 참고 삼아서 알려 드립니다만 태풍경보가 내릴 때도 모든 선박을 출항금지를 시키는 것은 아니고 7천톤미만 선박만 출항금지 대상입니다. 즉 몇 만톤 또는 몇 십만톤의 유조선과 같은 큰 배들은 태풍이 불어도 배가 못뜨거나 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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