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지식/여행상식

비행기를 못타서 비자(체류)기한을 어겼을 때

홀기 2007. 9. 2. 10:20

문]

제가 지금 호주에 관광비자로 와 있는데 내일이 비자 만료되는 날 입니다.

오늘 아침 한국 가는 비행기를 탔어야 하는데 못탔습니다.

제가 대한 항공 리턴 티켓을 끊고 와서 다음 비행기는 수요일에 있는데

이런 경우 이틀이라도 불법체류가 되서 다음에 호주오는게 어렵게 되나요?

이민성에 가서 물어봐야할지...어떻게 해야할지..

 

답]

비자 즉 체류기한은 단 하루만 넘어도 이민법 위반이 됩니다. 이민국 사무소에 가셔서 해결을 하시고 공항으로 나가시는게 좋습니다. 이민법을 위반하게 되면 일단은 호주의 이민성 전산상에 기록이 남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벌금은 낼 수도 있지만 고의적인 장기 불법체류가 아니고 자진신고를 한 바 그것 때문에 입국을 못하거나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않겠지만 어쨌던 그런 기록은 없는거보단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간혹 외국에서 체류중 출국일을 비자만료일에 딱 맞춰서 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만에 하나 그날 본인의 사정이나 항공사의 사정으로 비행기가 출발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체류기한을 어기게 됩니다. 이민성에선 항공사의 사정이라고 해서 봐주진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나라에서든 그런 경우를 감안하여 출국일을 정할 땐 비자(체류)만료일로부터 2일이상 정도는 여유를 두고 출국일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