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지식/가족관계

왜 처제와 결혼은 안될까

홀기 2007. 8. 26. 15:39

문]

예전에 한 TV프로그램에서

한 남자가 아내를 사고로 잃고 애를 처제가 봐주기 시작하면서

서로 좋아하게되서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처제랑은 법적으로 결혼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겹사돈은 되면서 피 한방울 안섞인 처제와는 왜 결혼이 안되는거죠?

 

답]

겹사돈이란 이미 사돈관계에 있는 사람과 또 다시 사돈관계를 맺을 때를 말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겹사돈으로 맺어도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사돈관계는 단지 자신의 자식끼리 결혼을 해야만 사돈관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6촌형님의 아들의 처가집 식구들은 나와는 사돈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마침 6촌형님의 아들 즉 나의 7촌조카 부인의 6촌 남동생이 아주 건실한 청년이 있어서 나의 딸과 혼인을 시키면 그 집안과는 이미 6촌형님을 통하여 나와는 사돈 관계이지만 그집안의 친척을 사위로 삼게 되니 겹사돈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에는 근친혼을 반대하는 규정이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조항인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5.3.31]

 

처제는 바로 ②항의 '배우자의 4촌이내 혈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겹사돈관계 역시 위의 조항에 해당이 되면 겹사돈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