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지식/가족관계

고모와는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홀기 2007. 8. 25. 14:43

문] 고모누나와 결혼이 가능한지요?

 

고모누나..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저보다 2살밖에 안많은데요,,; ㅋ
이 누나와 결혼할수 있다없다에 내기가 걸렸습니다.~:
저는 장남이고, 아버지도 장남, 할아버지는 차남이시구요,
고모할머니는.... 잘은 모르겠는데 할아버지와 오빠동생 관계(나이차가 엄청;;;)
그리고 고모누나가 고모할머니의 두번째 딸이십니다..; ㅋ
동성동본 금혼법 폐지던가..? 그 후의 개정법으로 계산해봤을때
저와 누나의 촌수는 결혼가능인지 알려주세요~!
**아 저는 청주 한씨이고요,,, 누님은 변씨이십니다;;;(본관 몰라요ㅠ

 

답] 고모와는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고모누나'라고 하셨는데, 그런 호칭은 없습니다.

'고모'는 아버지의 자매(4촌, 6촌 포함)간을 부를 때 쓰는 호칭입니다.

즉 고모는 나보다 항렬이 한 단계 높습니다.

하지만 누나 또는 형, 동생은 나와 같은 항렬중 나보다 나이가 많을 때는

여자는 누나, 남자는 형이 되며, 나보다 나이가 어릴 때는 모두 동생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같은 항렬인 경우에는 나이에 따라서 누나, 형 또는 동생이 되지만

아버지의 여자 형제인 고모나 남자 형제인 숙부(흔히 삼촌이라고 함)는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고모 또는 삼촌으로 불러야 됩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모는 누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고모누나란 호칭은 잘못된 호칭입니다.

 

할아버지의 여동생은 '대고모(大姑母)'라고 부르며 나와는 4촌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딸은 '내종숙(內從叔)'인데, 부르기는 '내종고모'라고 불러야 하지만 

아버지의 여자형제를 부를 때처럼 그냥 '고모'라고 불러도 되며 님과는 5촌간이 됩니다.

 

우리나라 민법에는 근친결혼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데,

8촌이내의 혈족끼리는 결혼을 하지 못합니다. 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은

아버지의 고종사촌 여동생인 바 법적으로 결혼 할 수가 없는 사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