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지식/여행상식

외국인이 한국 관광비자로 장기체류가 가능한가

홀기 2007. 8. 26. 15:02

거소신고란 90일이상 한국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이 신고를 해야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체류연장을 허가받아서 91일이상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 신고를 해야 하는 신고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은 한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즉 관광등 단순방문 목적으로 제한된 기간이상 체류를 하는 외국은 등록을 하도록 된 규정입니다.

 

즉 거소신고를 하면 체류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체류연장을 받은 사람이 추가로 신고해야 되는 규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C-3비자는 90일이상 체류연장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C-3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처음 입국시에는 30일간만 체류를 할 예정으로 입국하였으나 사정상 더 연장을 필요로 할 때 C-3비자 체류최장기간인 90일이내에서 더 연장을 해 주는 조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