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불법체류자 지진신고기간에 자진신고를 하고 자진출국자에 대해선
입국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즉 자진식고가 아닌 당국에 적발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처벌을 받고 강제출국조치당한 후
다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데 있어서 규제를 받지만
자신신고 후 자진출국한 사람들은 입국규제를 안한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당시에 공지된 사항이고
불법체류자로서의 기록은 남아 있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입국비자를 신청할 때나 입국시 당연히 그런 기록이 있는 바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출입국관리국 사무소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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