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지식/여행상식

한국에서 불법체류중 자진출국한 외국인 재입국에 대해

홀기 2007. 8. 26. 15:04

지난번 불법체류자 지진신고기간에 자진신고를 하고 자진출국자에 대해선

입국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즉 자진식고가 아닌 당국에 적발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처벌을 받고 강제출국조치당한 후

다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데 있어서 규제를 받지만

자신신고 후 자진출국한 사람들은 입국규제를 안한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당시에 공지된 사항이고

불법체류자로서의 기록은 남아 있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입국비자를 신청할 때나 입국시 당연히 그런 기록이 있는 바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출입국관리국 사무소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