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지식/여행상식

여행자수표도 외화소지한도에 포함이 된다.

홀기 2006. 3. 21. 12:20

출국할 때 1만달러이상 소지하고 나갈 때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금액범위에는 달러화, 엔화, 유로화 등 외화는 물론 외화표시 여행자수표도 포함이 됩니다. 좌우간 어떤 형태이든 모두 합하여 1만달러이상 소지하고 나갈 때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돈을 직접 갖고 나갈 때도 해당이 되지만 송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년간 1만달러이상 송금을 할 경우에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고를 안하고 갖고 나갈 수도 있겠지만 만에 하나 적발이 되면 외환관리법 위반은 물론 앞으로 해외여행을 할 때마다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능한 외화를 신고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불법자금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인 바 불법적인 유출이 아니라면 가능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