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지식/여행상식

여행자보험 청구기한은 2년

홀기 2006. 3. 21. 11:50

여행자보험에는 여러가지 보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사고로 장애가 발생했을 시에는 장애가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소멸시효가 지나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 3급을 인정받드라도 계속 보험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장애3급이상이 결정되면 이후 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여행자보험은 어차피 보험금을 계속 납부하지 않는 보험이기 때문에 그런 혜택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행자보험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보험은 보험소멸시효 즉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2년인 바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보험금을 신청하도록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9년전 사고의 후유증으로 지금 보험금을 추가 신청을 하시려면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소송을 대비하셔서 전문 변호사와 협의를 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