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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라고 해서 출국이 금지되진 않는다.

홀기 2006. 3. 21. 11:43
신용불량자는 국내에서 금융거래상에만 제약을 받을 뿐 출국금지자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외국에 나가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내국인이 출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출국금지조치는 법무부에서 취하게 되는데, 단순한 신용불량자가 아닌 채권자의 고발 등으로 인해 재판이 진행중이거나 법무부에서 따로 출국금지조치를 취한 사람 외에는 아무리 신용불량자라도 출국을 하는데는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한국국적자로서 출국을 금지시키는 조치는 '출입국관리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의 규정을 아래와 같습니다.

제4조 (출국의 금지) ①법무부장관은 다름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1.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2. 형사재판에 계속중인 자
3.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4.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5.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
6. 그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자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심사를 함에 있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이 금지된 자를 출국시켜서는 아니된다.

위와 같은 법적근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출국금지조치를 당하지 않으며, 위에 해당이 되는 사람도 따로 법무부의 출국허가를 받으면 출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