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지식/여권비자상식

한국비자가 붙은 여권을 분실했을 때

홀기 2007. 11. 16. 18:21

문]

제가 알고있는  분이 중국으로 가던 도중

법무부 사증을 받은 여권을 분실하였습니다.  어찌하면 됩니까?

 

답]

사증이란 '비자(VISA)'를 말하며,

흔히 비자는 대사관에서 발급받습니다만

대사관이란 곳은 외교부 소속이기 때문에 외교부에서

비자를 발급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내외국인의 출입국을 관리하는 정부부처는 법무부이며,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국(이민국)에서 비자를 발급해 주게 되어 있지만

외국의 현지에서 우리나라 정부를 대표하는 기관이 대사관인 바

현지 대사관에서 법무부를 대신하여 비자를 발급해 주는 겁니다.

따라서 '법무부사증'이란게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그냥 '비자'라고 하시면 됩니다.

 

내용으로 봐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중국으로 가던 도중 비자(법무부사증)가

붙은 여권을 분실하셨다고 하셨는데, 일단 비자는 둘째로 치고

여권이 없으면 우리나라에서 출국은 물론 중국에 입국을 할 수도 없습니다.

가던 도중이란게 우리나라에서 출국을 하여 즉 배나 비행기를 타고 가던중에

분실을 했다는 뜻인지 우리나라에서 출국하기 전에 분실했다는 뜻인지 알수가 없으나

비행기나 배안에서 분실했다면 중국에 입국할 수도 없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도 없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면 여권이 없으면 출입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실하신 분이 한국 국적자인지 중국 국적자인지도 분명치 않는데,

중국 국적자가 한국에서 여권을 분실했다면 우선 주한 중국대사관에 가서

여권부터 다시 발급받은 후에 비자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한국 국적자인 경우엔 여권부터 다시 발급받은 후에 중국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다시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