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진해에 근무하던 우즈백 근로자가
저희랑 작은 거래를 하다가 잔금을 남겨둔채 연락이 두절 되었는데 ..
출국을 했는지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 간단한 방법은 없을까요?
답]
어떤 사람이 출국을 했는지 여부를 알아 보기 위한 방법으로는
'출입국관리국'에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받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아무나 발급받을 수가 없으며
본인의 대리인, 직계가족 또는 외국인인 경우 해당 외국인을 고용했던
고용주가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증명될 외국인이 고용주에 고용되어 외국인등록을 한 후
고용계약의 해지 또는 소재불명 등으로 출국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당시 까지의 출입국사실증명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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