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지식/여권비자상식

18세미만 미성년자는 5년짜리 여권이 발급됩니다.

홀기 2007. 10. 28. 19:03

문]

제가 지금 이거땜에 머리가 아파서...

잘 모르고 기간이 5년미만의 여권으로 접수했는데 정확히 알아보니 기간이 1년이더라구요.  동생꺼라...

참고로 동생은 남 17세입니다. 복수여권이라고하는데 그럼 연장가능한거죠??

그럼.. 여권을 받고 그 담날 바로 기간연장가능합니까?

동생수학여행가는 달이 애매해서 연장하는게 나을것 같아서요..

5년미만여권인데 5년으로 다시 연장할 수 있나요?? 그럼 비용은??

궁금한게 좀 많아서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 머리가 썩습니다 이것땜에 ㅠㅠ

처음만드는거라 아무것도 몰라서요 ㅠㅠ

제~발 답변해주세요 ㅠㅠ

 

답]

2005년 9월부터 바뀐 신여권은 10년유효기간이 기본입니다만

만18세미만의 미성년자는 5년유효기간으로 여권이 발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짜리는 복수비자는 없으며 1회만 출입국을 할 수 있는 단수여권입니다.

아마 님의 경우 1년짜리 단수비자로 신청을 하지 않는한 5년유효기간의 복수비자로 발급이 될 겁니다.

만약에 1년 단수비자로 발급이 될 경우에는 단수비자는 연장이 안되기 때문에

연장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학여행날짜가 정해진 후에 출발하기 한달 전쯤에

여권을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아마 5년짜리 복수여권이 나올 겁니다.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