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지식/여권비자상식

괌에 취업차 불법체류를 하려고 하는데

홀기 2007. 8. 31. 14:10

문]

괌으로 일을 하러 가게 되었는데요 제가 비자를 만들수 있는 여건이 안되서 그럼 안되는걸 알지만

불법체류를 하게 될거 같아요 만일 불법체류를 하게 되서 집안사정으로 인해

갑자기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들어올 수 있나요??

그리고 다시 괌으로 나갈수 있는지 궁금해요...

만일 다시 괌으로 나갈수 있다면 기한은 얼마나 걸리는지...

불법체류를 하면 어떻게 나쁜건지도 알고 싶구요...

다른분 말씀으론 10년간 미국으로 못 나간다고 하시던데...

어떻게 되는건지 상세히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답]

괌도 미국영토이며, 미국 이민법이 적용됩니다. 미국에 불법체류를 하면 일단은 그에 다른 처벌을 받고 추방형식으로 귀국은 가능합니다만 상황에 따라선 한국에 입국한 후에도 우리나라에서도 또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에 따라선 앞으로는 다시는 미국에 입국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불법체류자가 되면 거의 영원히 미국 이민국 컴퓨터에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에 재입국시 입국심사관의 판단에 따라서 입국될 수도 있지만 그건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가능한 합법적으로 체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