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중국교포 여성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혼인신고 및 호적에 등록한지 32개월 되었습니다
다만 저의 사업처가 중국에 있어서 처와함께 중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명절때와 방문해야할 경우에 만 함께 방문합니다.
한국 방문시에는 제 처는 외국인 등록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합니다.
처가댁 가족들을 초청 하려고 하는데.
자세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어떠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요?
절차및 자격조건에 자세한 조언 부탁합니다.
답]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은
8촌 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중국동포 또는 4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는
중국동포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중국교포인 처의 부모 형제는 '4촌이내의 인척'이기 때문에 초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초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한국입국비자가 발급되어 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초청장만 작성하여 초청대상자가 주중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한국비자 발급신청을 할 때 첨부서류로 제출할 뿐이며,
비자를 발급해주고 안해주고는 전적으로 주중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영사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초청대상자(처가족)의 비자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법무부 출입국관리국 홈페이지 www.moj.go.kr/imm 의 민원서식 내려받기 활용)
② 초청사유서(초청목적 등을 상세히 작성)
③ 초청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앞·뒷면), 주민등록등본
④ 초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경제능력입증서류
⑤ 친족관계입증서류(호적등본, 제적등본 등)
⑥ 피초청자의 여권(인적사항란)사본 및 신분증사본
⑦ 호구부(전가족 기재)가 필요하며, 재외공관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2005-08-18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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