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일본인과 결혼해서 지금은 혼자 한국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부탁해서 다 주었구요. 근데 지금은 이혼을 생각중이라 혼인신고서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한국호적은 아직깨끗하구요. 일본인신랑은 계속 혼인신고서를 보내주기로하구는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일본에 가지않구 한국서 확인하는 방법은 없는가요? 빠른답변 부탁드림니다
답]
외국에 주재하고 있는 대사관들은 그 나라에 거주중인 자국 국민들에게 있어선 정부와 같습니다. 즉 한국에 체류중인 일본인들에겐 주한 일본대사관이 곧 정부기관입니다. 따라서 일본 현지에서 관공서에서 처리해야 할 행정업무의 대부분은 주한일본대사관에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주한일본대사관에 가셔서 확인하셔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그나라의 국민이 그나라에 거주중일 때는 각종 민원사항을 관할 관청에서 하게 되지만 외국에 거주중일 때는 파견나와있는 정부라고 할 수 있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하게 됩니다. 즉 한국주재 일본대사관은 단지 한국인들에게 일본비자를 내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한국내에 체류중인 일본국적자들에겐 일본정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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