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제가요 .. 남자친구가 있는데 빨리 결혼 해 버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부모님 동의만 있으면... 결혼 할수 있나요?? 막 혼인 신고 이런거 할때 얼마 정도 드는지.. 알수 없을까요?? 그리고 .. 부모님이 동의 했을경우 어디로 가서 어떡해 해결해야 하나요..;; ?? |
답]
민법 제808조(동의를 요하는 혼인)에 해당되며 해당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중 일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위의 법조항대로 미성년자가 혼인신고를 하려면 반드시 부모의 동의서를 받아야 되지만
그외에는 성인의 혼인신고와 다른 점은 없으며 혼인신고를 하는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혼인신고는 남자쪽에서 하는데 남자가 장남인 경우는 본적지에서
차남이하는 현거주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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