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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여성과 국제결혼 후 혼인신고하는 방법

홀기 2007. 6. 14. 17:14

중국 국제결혼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지금 운남성에서 유학중인 한국인 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조금있으면 저와 저의 중국여자친구가 같이 대학교를 졸업하게됩니다.

그래서 졸업을한뒤 같이 한국으로가서 살고싶퍼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1.전 지금 갓 대학교를 졸업한 상태에서 국제결혼이 가능한지(직장이 없어서) ??

2.한국,중국에서 결혼식을 안올리고 양부모 동의하에 중국에서 먼저 결혼신청을한뒤 여자친구가 결혼비자를 받을수있는지 ??

3.중국선 방식으로할땐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

여자친구랑 서류상으로 결혼을한뒤 한국에서 열심히 돈을번다음 3~4년후에 결혼식을 올리고싶습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중국여성과 국제결혼 후 혼인신고하는 방법

 

직장이 없다고 결혼할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20세이상이면 부모의 동의 없이도 얼마든지 결혼이 가능합니다.

결혼식을 하고 안하고는 상관이 없이 혼인신고를 하고

중국인 배우자가 결혼비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국인과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은 한국에서 하는 방법과

중국 현지에서 하는 방법 등 2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 한국에서 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중국 외교부 또는'각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외사판공실'이 인증한

중국인의 미혼공증서(중국 지방 공증처 발행)를 받아서

한국인 배우자의 호적관서에 혼인신고서(아래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시고

 

한국 외교부와 주한 중국대사관(또는 총영사관)이 인증한

결혼공증서(혼인신고된 호적등본과 번역공증본)를

중국의 호적관서(주한 중국대사관에 제출해도 됨)에

제출함으로써 중국인 배우자의 호구에 혼인사실을 등재합니다.

 

위와 같이 한국과 중국 양쪽에 모두 혼인신고를 하셔야만 됩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했다고 해서 중국인 배우자의 한국 체류자격이

자동적으로 주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신고를 마치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국사무소에 가셔서

중국인 배우자의 '체류자격변경(거주 F-2)'을 신청하셔야 되는데,

아래와 같이 서류를 준비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 중국인 배우자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 아래 첨부서류   
- 한국인 배우자의 호적등본(혼인사실등재)
- 한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 한국인 배우자 재정능력 입증서류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은행잔고증명 등)
- 중국인 배우자의 자국정부 발행 유효한 혼인증명서(결혼증명서, 호적등본, 호구부 등)
- 수수료(수입인지 5만원)

 

혼인신고서 및 작성견본.hwp
0.97MB
한국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pdf
0.2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