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인 혼인신고의 신고인은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입니다.
본적지 이외의 시, 구, 읍, 면의 사무소에 하여야 합니다. |
접수방법
구비서류(혼인신고서, 호적등본)를 첨부하여 혼인신고서를 접수실때에는 신고서를 정확하게 기재하시고 신고서상의 증인란에 증인 2인의 도장을 날인(서명도 가능하지만 도장만 된다는곳도 있다고 합니다.) 받고, 혼인당사자 2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 혼인신고서 접수처 : 본인이 방문하기 편한 구청의 호적계
(참고로 남자의 본적지에 접수시 호적정리 기간이 가장 빠릅니다)
- 방문 접수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혼인 당사자가 직접 구비서류(혼인신고서, 호적등본, 신분증 2인, 도장2인)를 지참하시어 구청 호적계에 제출
- 우편 접수
모든 구비서류(혼인신고서2부, 호적등본2부)를 구청 호적계에 발송하면 됩니다.
단, 여기서 주의 하실점은 조금이라도 서류상 문제의 발생요지가 있을 경우 반송됩니다.
발송전에 수신인(호적계)과의 사전에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대리인접수
대리인접수는 직계가족만이 구비서류(혼인신고서2부, 호적등본2부)와 혼인당사자 2인의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시어 구청 호적계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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