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지식/결혼상식

결혼 후 혼인신고 하는 방법

홀기 2007. 8. 29. 16:55

신고인

혼인신고의 신고인은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입니다.

 

신고장소
혼인신고는 신고기간이 따로 없으며 남편이나 처의 본적지 또는

본적지 이외의 시, 구, 읍, 면의 사무소에 하여야 합니다.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 사이의 혼인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혼인신고서 2부(각구청 호적계에 비치되어 있음)
- 호적등본 2통
- 혼인당사자 신분증, 도장.
- 혼인당사자가 20세 이하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서


접수방법

구비서류(혼인신고서, 호적등본)를 첨부하여 혼인신고서를 접수실때에는 신고서를 정확하게 기재하시고 신고서상의 증인란에 증인 2인의 도장을 날인(서명도 가능하지만 도장만 된다는곳도 있다고 합니다.) 받고, 혼인당사자 2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 혼인신고서 접수처 : 본인이 방문하기 편한 구청의 호적계
(참고로 남자의 본적지에 접수시 호적정리 기간이 가장 빠릅니다)

 

접수 분류
- 방문 접수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혼인 당사자가 직접 구비서류(혼인신고서, 호적등본, 신분증 2인, 도장2인)를 지참하시어 구청 호적계에 제출

 

- 우편 접수
모든 구비서류(혼인신고서2부, 호적등본2부)를 구청 호적계에 발송하면 됩니다.
단, 여기서 주의 하실점은 조금이라도 서류상 문제의 발생요지가 있을 경우 반송됩니다.
발송전에 수신인(호적계)과의 사전에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대리인접수
대리인접수는 직계가족만이 구비서류(혼인신고서2부, 호적등본2부)와 혼인당사자 2인의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시어 구청 호적계를 방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