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지식/동남아·아시아

인도에서 비자연장받는 방법

홀기 2006. 3. 21. 11:47

원칙적으로 인도는 외국인이 관광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은 180일(6개월)이상 머무르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6개월이상 체류를 한다는 것은 관광이 목적일 순 없다고 판단하고 입국 목적에 맞는 장기체류비자(1년 또는 5년짜리)를 받으라는 뜻입니다. 인도 뿐만 아니라 인도처럼 현지에서 비자연장을 안해 주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안에 일단 그나라를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는 방법으로 즉 비자연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비자를 다시 받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가장 흔한 방법은 네팔이나 방글라데시, 파키스탄과 같은 육로로 갈수 있는 이웃 나라를 한번 다녀 오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은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인도에선 주로 네팔을 다녀 오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경우는 워낙 그런 방법을 써서 편법으로 인도에 장기체류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팔의 인도대사관에서 비자신청을 했는데도 비자발급을 거부하여 비자발급비외에 200불 정도의 웃돈을 주고서 받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두번째 방법은 인도각지에 있는 외국인등록소에서 연장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 받은 인도비자를 보면 '연장불가'라고 써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자연장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100달러정도의 웃돈을 주고 받는 분들도 있답니다. 좌우간 세계 어느나라를 가든 한국인들은 규정대로 하기보단 편법으로 처리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싱가폴에선 아예 5년짜리 인도비자를 받는 방법이 있답니다. 뭐 편법은 아니고, 별다른 추가 구비서류없이 한국에서 비자신청할 때와 마찬가지로 신청서와 사진 두장을 내면 되는데 단 서울로 보내는 텔렉스 비용이 더 추가된답니다. 그리고 비자발급비가 한국에서 보다 훨씬 비싼 170싱가폴달러란 점이 다르지만 그렇게 해서 5년짜릴 인도비자를 받는다면 훨씬 더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