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지식/미국비자상식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홀기 2007. 10. 28. 19:30

문]

미국 시민권자 남자친구와 곧 결혼합니다.

저는 이미 관광비자로 미국에 들어온지 한달 되었구요.

 

혼인신고에서 영주권 신청해서 받기까지, 몇 달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지요? 3달? 6달?

 

그리고 혹시 영주권 신청 중에(아직 영주권 못 받은 경우), 저의 관광비자 체류일자(5개월 남았음)가 지나면 저는 불체자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시민권자 배우자 신분으로 괜찮은가요?

 

꼭 좀 답변해주세요.

 

답]

미국시민권자와 미국내에서 결혼하기 위하여 미국에 입국하려면

처음부터 관광비자가 아닌 약혼비자(K-1)를 받아서 입국을 하셨어야만 됩니다.

미국은 입국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서 입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님께선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하여 미국에 이민을 할 목적으로 입국을 하기 때문에

약혼비자를 받아서 입국한 후 결혼을 하고 결혼비자를 받거나

아니면 결혼만 한 후 한국으로 귀국을 하셔서 결혼비자를 받아서

입국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약혼비자를 받아서 입국후

결혼비자를 받는 것이 쉬운 일입니다.

 

현재로선 이미 님께선 입국목적에 맞지 않는 비자로 입국을 하셨기에

사실상 불법적인 입국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했다고 해서 저절로 신분상 특혜가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신분보장을 받기 위한 것이

바로 약혼비자를 받거나 결혼비자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내에선 어떤 비자든 비자자체가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로선 체류자격변경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관광비자로는

최장 6개월이상은 체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 체류자격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단 출국하셔서 정식으로 결혼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미국에서 계속 사셔야 되기 때문에 미국의 법규정을 잘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