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지식/여행상식

해외여행시 외화소지한도에 대해

홀기 2007. 8. 30. 12:04

어떤 나라든지 외화를 갖고 나갈 때는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지만 외화를 반입할 때는 제한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외국에서 돈을 갖고 들어오는데 싫어 할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이 외회반입을 할 때 1만달러(약 1,050만원)이상일 경우에는 단지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한다고 해서 세금을 낸다든지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지 나중에 돈을 도로 갖고 나갈 때 신고금액내에선 자유롭게 갖고 나갈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정 금액이상 갖고 나가면 외환관리법에 저촉이 되니까 많은 돈을 외국에 갖고 들어갈 때는 그나라에 입국할 때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돈을 갖고 나갈 때 1만달러까지만 가능하다고 잘못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1만달러까지만 갖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1만달러까지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일 뿐 신고만 하면 1만달러이상도 갖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외화를 직접 갖고 나갈 때도 그렇지만 은행에서 송금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1년에 1만달러이상을 해외에 송금하게되면 은행에서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운행을 통해서 송금을 받을 때도 2만달러이사이면 은행에서 신고를 합니다. 900만원정도면 1만달러가 안되는 돈이니 갖고 나가실 때나 대부분의 국가에 입국하실 때 신고하시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