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지식/여행상식

신혼여행시 면세점 이용한도에 대해

홀기 2007. 8. 29. 21:22
면세점에선 1인당 3,000달러까지는 면세로 구입이 가능합니다만 그렇게 구입한 면세품을 해외로 갖고 나가시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구입한 물품을 다시 국내로 갖고 들어오실 때는 400달러가 넘는 금액에 대해선 세금을 무셔야만 됩니다. 즉 공항내 또는 시중에 있는 면세점에서 구입했거나 외국에서 구입한 것이든 상관없이 1인당 총금액이 400달러가 넘는 부분에 대해선 자진신고를 하고서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어겨서 적발이 되면, 첫째 망신을 당하고 두번째 세금을 왕창물고, 셋째 블랙리스트에 올라 앞으로 해외여행시마다 요주의인물이 되어 감시를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론 만약에 신혼여행을 다녀오다가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평생동안 상대방에게 약점을 잡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