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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자전거 여행을 하려면...

홀기 2007. 8. 26. 15:08

자전거 운전 면허증 ^ ^ 그거 정말 굿아이디어 입니다. 서울같은 대도시에선 자전거를 많이 안타지만 수도권의 신도시지역이나 지방에선 자전거를 많이 타는데 지방 자체 단체별로 자전거 운전면허 시험을 보고 돈을 받는다면 지방 재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독일같은데선 아이들에게 교통법규 교육차원에서 자전거 운전 시험을 보고 운전면허증을 준다(물론 비공식적인 것이지만)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자전거 운전 면허는 금시초문이군요. 하지만 일본에선 운전면허증은 아니지만 '자전거방범등록제'란게 있답니다. 좌우간 일본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데는 몇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으니 아래사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 자전거의 이용방법

 

자전거도 자동차와 같이 차량의 일종입니다. 점검, 정비가 빈틈없이 되어있는 자전거로 교통법규을 준수해야 됩니다.

 

* 일본에선 자전거는 차도의 왼쪽 가장자리를 따라 통행합니다.

 

자전거 및 보행자 전용의 표식이 있을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도로가 복 잡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걸어가야 됩니다. 사람의 왕래가 많은 역앞은 대부분 자전거를 세워 두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금지구역에 세워둔 자전거는 자치단체가 철거해 갑니다. 철거당한 자전거는 약 2개월의 보관기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처분되니다. 이러한 역주변에는 대개 무료 또는 싼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륜장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정해진 장소에 세워 두셔야 됩니다.

 

* 자전거의 방범 등록
 
새 자전거를 구입하면 방범등록을 하는게 좋습니다. 등록해 두면, 자전거가 철거되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친구나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자전거를 물려 받았을 경우에는 재등록을 합니다. 타인 명의의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은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등록료 : 500엔(방범등록업무는 거의 모든 자전거 판매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