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지식/결혼상식

직장인의 결혼비용에 대한 연말정산 처리에 대해

홀기 2007. 8. 25. 15:15

직장인은 1년에 한번씩 연말에 연말정산을 하여 1년동안의 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공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공제를 받는게 좋습니다만 무조건 사용한 비용은 모두 공제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용과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결혼비용에서 볼 때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단지 가능한 비용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신용카드로 결재를 하면 1년동안 신용카드 결제액중에서 일부를 공제받을 수가 있는데 실제비용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모두 4000만원이고 신용카드결제액이 1000만원이라면 신용카드결제액에서 총급여의 10%(400만원)를 뺀 나머지 600만원의 20%인 120만원이 비용으로 인정되어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외에는 신혼집을 마련하느라고 집을 장만하면서 주택을 담보로 융자를 받았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혜택이 있는데 원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혜택은 많지가 않습니다. 1억을 융자받아도 이자는 년간 6%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년동안 이자를 내도 기껏 600만원만 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가 생기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가 추가됩니다. 대략 그런 정보의 혜택이 있을 뿐 결혼비용에 대한 공제혜택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직장인의 연말정산지 공제받는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공제의 종류]  

근로소득공제 :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전액 공제 
인적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기본공제, 자녀양육비 등 추가공제 
특별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연금관련 소득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보험료 
기타소득공제 : 연금저축공제, 우리사주 출자 소득공제 등
 

[소득공제 금융상품]  

청약저축, 청약부금, 장기주택마련저축 (펀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장기주택마련대출) 
연금저축 
보험 
개인연금저축

 

2005-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