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지식/결혼상식

혼전 출생자녀의 출생신고 방법

홀기 2006. 3. 21. 11:44

출생신고 및 호적에 관한 규정은 민법에 해당이 되는데, 민법 제782조가 혼인외의 자식의 입적 즉 누구의 자식으로 호적에 올리느냐에 대한 조항입니다.

해당 조항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가족이 혼인외의 자를 출생한 때에는 그 가에 입적하게 할 수 있다.
②혼인외의 출생자가 부가에 입적할 수 없는 때에는 모가에 입적할 수 있고 모가에 입적할 수 없는 때에는 일가를 창립한다.

 

위의 조항으로 볼 것 같으면 혼인을 하지 않고서 자식을 출생하였을 때도 호적에 올릴 수가 있으며, 만약에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수가 없다면 어머니의 호적에 올릴 수가 있으며, 양쪽에 다 올릴 수 없을 때는 그 자식은 별도의 호적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호적에 올리면 당연히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되며, 어머니의 호적에 올리게 되면 어머니의 성을 따르게 됩니다만 일단 두분이서 곧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인 부부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어머니의 호적에 올렸다가 나중에 다시 아버지의 호적으로 옮기게 되면 여러모로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그걸 경우에는 바로 아버지의 호적에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며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는 현재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라도 일단 혼신신고부터 하시고 두분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