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지식/여권비자상식

벤쿠버 한국영사관에서 여권재발급 받는 방법.

홀기 2007. 6. 14. 17:04

벤쿠버 유학중 여권,비자 분실경우!!!

벤쿠버 유학중인 아이가 여권,비자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름방학때 6/29일 비행기로 들어올 계획인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벤쿠버 한국영사관에서 여권재발급 받으셔야 됩니다.

일단 입국을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자는 문제가 안됩니다.

하지만 귀국을 하기 위해선 여권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여권부터 재발급받아야 되는데,

벤쿠버지역에선 벤쿠버주재 한국총영사관에 가셔서 재발급 받으셔야 되는데,

한국총영사과 위치 및 약도는 아래 url로 접속하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http://www.mofat.go.kr/ek/ek_a002/ek_caba/ek_a01/ek_b04/ek_b04.jsp

 

여권을 분실 재발급받기 위해선 가장 먼저 관할지역

경찰서에 가셔서 분실신고를 하시고 경찰서 신고서를 받아 둬야 됩니다.

그렇게 하신 후 아래와 같이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여권발급 신청를 하시면 됩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1부 (아래 첨부파일)
- 여권 분실 신고 확인서 1부 (아래첨부파일)
- 여권 분실용 각서 1부 (아래첨부파일)
- 사진 2매  (한국여권 사진규적 아래첨부파일 참조)
- 관할지역 경찰서 분실 신고서 1부
- 신분증 원본 및 사본 1부
- 일반: 체류사증(비자) 원본 및 사본 1부 (체류사증 분실의 경우,

   체류자격에 따른 재학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등의 증빙서류)
- 병역관계 증빙서류 (25세 이상 30세 이하의 병역의무자에 한함)
- 수수료 C$54.60, 영주권자 C$41.60
   ※ 현금, 우편시 Money Order(Pay to: Korean Consulate),

   우체국용 xpresspost 반송봉투(Signature require) 동봉

처리 소요기간은 약 1주일이 소요됩니다.

이상과 같이 여권을 재발급받게 되면 그 다음엔 학생비자(유학허가서)를

재발급받으셔야 되는데, 캐나다 이민국 벤쿠버 사무소에 전화(604-666-2171)로

비자 분실 사실을 알리시면 별다른 절차없이 바로 원하는 주소로 다시 보내주고

특별한 경우일 경우 재발급받기 위한 절차를 알려줄 겁니다.

캐나다 비자는 분실시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 바로 다시 발급해서

우편으로 보내주므로 넘 걱정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