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지식/중국

중국에 있는 이모를 초청하려면

홀기 2007. 11. 16. 18:18

문]

안녕 하십니까

 

다가오는 음력설 때문에 무척 바쁘시죠

저는 북한 이탈주민 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것은 대한민국에 정착을 하는 시기에 남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자고 하니  저의쪽에서  부모님이 이북에 계셔 올수가 없어 중국에 계시는 이모와 이모부를 초청하려고 합니다.

저의 아버지는 북한 고원에서 태여 났고 어머니는 중국 화룡에서 태여 났습니다.

6.25 전쟁때 오빠따라 지원군으로 따라가  그곳에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여서  북한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현재 상황에는 부모님 올수 없어  대리인으로 중국에 계시는  이모 이모부를 초청하려고 하니

서류작성도 모르고 또  우리 호적에 등록이 안돼는  중국 이모와 이모부를 초청할수가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이 글 올립니다.

사람들이 말하는데 사증을 떼야 한다고 하는데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에서 떼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은 북한에서 살다 와서  대한민국 법을 잘모르니  이런문제는 절차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탈북자인데  이모와 이모부를 초청할수 있나요?

바쁘신 시간을  빼앗아서 죄송합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많은해에  복이 많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새터민 이옥순 올림~~

 

답]

현재 본인의 국적은 한국인 바 중국 국적 친인척을 초청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친인척이라고 해서 무조건 초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단은 중국 국적자(이모)와 본인이 이모와 조카 사이란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모란 님의 어머니의 여동생인 바 님의 외가쪽 호적등본을 발급받으면

그기에 님의 어머니, 그리고 이모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증명이 가능하지만 님께선 북한에서 오신 분이기에 님의 외가쪽

호적등본을 발급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님의 이모와 님의 관계가

이모와 조카사이란 걸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외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제적등본, 족보, 오랫동안 주고 받는 편지 등

누가 봐도 이모와 조카사이구나를 알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런 증명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초청을 할 수가 없으며,

다른 분들처럼 본인들 스스로 한국비자를 받아서 입국을 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