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일본에 무비자로 2개월째 일본인 친구 여관에서 일을 하면서 채류중인데요
원래는 3월10일이 딱 세달 째 되는날로 돌아갈 예정이였는데
비자 연장을 해줄테니까 한달만 더일해달라고 합니다.
혹시 비자연장이 되서 한달을 더 있으면 나중에 일본 워킹비자를 따는데
혹은 일본 입국할때 불이익같은것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아무 일이 없을까요?
답]
한국인의 경우 일본을 관광, 출장 또는 친지 방문이 목적인 경우
무비자로 입국하여 90일간 체류가 가능합니다만
입국목적이 다르거나 체류기간이 90일 넘을 경우 목적에 맞는
장기체류 비자를 받아서 입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님의 경우 관광비자(무비자)로 입국하여 취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입국관리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일단 무비자로 입국한 후에는 체류기간 연장이 안됩니다.
일본 법규정을 어기게 되면 앞으로 일본 비자를 받을 때 지장이 있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선 영원히 일본에 입국을 할 수 없는 신세가 될 수가 있으니
가능한 허용된 기간내에서만 체류를 하시고 출국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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