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지식/호주·대양주

약혼자는 동반비자 발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홀기 2007. 11. 11. 16:49

문]

결혼은 안 한 상태입니다만 약혼은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호주로 유학을 1년 가게 되었는데 제 약혼자도 같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사관에 문의를 했더니 1년 동안 같이 산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정황상 결혼 전에 한국에서 동거는 안된다고 부모님께서 말씀하셔서 동거는 안했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같이 나갈 수 있나요? 참고로 약혼자가 만 30이 넘어서 워홀비자가 안되요.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답]

호주에선 만18세미만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모중 한명이

보호자로 동반하도록 하며 그런 경우 보호자는 가디언비자를 발급해 줍니다.

18세이상자는 혼자서도 얼마든지 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호자는 필요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나 지녀 등 가족을 동반할 수는 있는데,

가족은 호적등본상에 함께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약혼자는 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약혼자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비자를 취득하셔야 됩니다.

기왕 가신다면 약혼자도 어학연수를 하기 위한

학생비자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