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지식/미국·캐나다

캐나다 영주권 신청 안내

홀기 2007. 11. 11. 16:02

문]

옷수선으로  캐나다가서 영주권신청가능한가요

옷수선으로 취업이민을 진행하려 하는데 스킬레벨B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

캐나다 영주권 즉 캐나다에서 영주거주를 하기 위한 이민의 경우는

어떤 기술을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영주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여러가지 조건별로 점수를 매겨서 총점이 67점이상이면 아무런 기술이 없어도

영주권신청이 가능하지만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져도 다른 부분에서

점수를 받지 못하여 67점이 안되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래 각 항목별로 아래와 같이 점수가 배정되오니 본인의 점수가 얼마나 되는지

스스로 한번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자의 학력, 경력, 나이, 언어능력 (영어/불어), 캐나다 내 삼촌 이내 친척 유무, 배우자 학력, 캐나다 내에서의 직장경력, 유학 경험 등을 점수화하여 일정 점수(67점) 이상 되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점수(점) 자기체크
학력
대학 석, 박사 확위와 교육기간 17년 이상 25점
2개 이상의 학사 학위와 교육기간 15년 이상 22점
학사 학위와 교육기간 14년 이상 20점
3년제 수료증과 교육기간 15년 이상 22점
2년제 수료증과 교육기간 14년 이상 20점
1년제 수료증과 교육기간 13년 이상 15점
영어능력
각 요소 :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영어
불어
자기체크
유 창 (각 요소당 영어 4점 / 불어 2점)
16
8
보 통 (각 요소당 영어 4점 / 불어 2점)
8
8
기 본 (각 요소당 영어 4점 / 불어 2점)
4~8
4~8
전혀못함 (각 요소당 영어, 불어 0점)
0
0
경력 4년 이상 21점
3년 19점
2년 17점
1년 15점
연령 21 ~ 49세 인 경우 10점
20세 또는 50인 경우 8점
19세 또는 51인 경우 6점
18세 또는 52인 경우 4점
17세 또는 53인 경우 2점
나머지 나이에 포함된 경우 2점
고용계약(Arranged Employment ) 노동성(HRDC)에서 승인한 영구 고용계약서 소지 10점
캐나다에서 단기 취업비자를 소치하고 영주권 신청시 (노동성에서 승인한 경우나 NAFTA와 같은 국제협약에 의한 경우)
캐나다 사회의 적응력(Adaptability) 배우자의 학력
석사이상 5점
학사 또는 3년제 전문대졸 4점
2년제 전문대졸 3점
전문대졸 미만 0점
캐나다에서 1년 이상 Full-Time 근무경력 5점
캐나다 내 대학 2년 이상 교육 5점
심사항목 (AE-고용계약부분) 에서 점수를 받은 경우 5점
캐나다 내의 3촌 이내의 친척이 있는 경우 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