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지식/미국·캐나다

미국을 경유 콜롬비아를 가려면

홀기 2007. 8. 30. 14:13

문]

이번에 콜럼비아를 갈라구함니다..

여행사에 물어보니 직항로는 없구 애틀란타를 경유해서 가야한다구 들엇는데

그럴경우에는 미국비자가 잇어야 하나영..??

여행사 직원말로는 없어두 된다구 들엇는데 아시는분 리플좀여..

글구 그쪽 한인회 전번좀 알수 잇나하구여...

아글구 취업비자를 받을라면은 어떤 서류가 잇는지 궁금함니다..

자세히좀 알려주세영...

 

답]

항공요금은 출발시기, 현지에서 체류기간에 따라서 요금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콜롬비아는 직항편은 없으며, 미국을 경유하여 가셔야 되는데, 8월중에 출발하는 3개월짜리의 경우 왕복요금은 약 250만원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미국을 경유하려면 미국통과비자를 받으셔야 되는데 미국통과비자를 받은 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비서류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를 빠짐없이 기입, 서명하고 신청자의 사진 (사진규격 참고)을 붙여서 내십시오.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를 빠짐없이 기입하여 내십시오

-대사관 양식은 본 싸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대사관 근처에 위치한 DHL 일양과 한진택배 사무실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약도 참조)

-한미은행 비자신청 수수료(US$ 100 에 해당하는 원화금액) 납부 영수증.
한미은행의 전국지점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대사관 근처에도 한미은행 지점이 있습니다. (약도) 부모 여권에 기재된 자녀도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각 신청자별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비행기 스케줄을 포함한 여행 일정

-본인이나 배우자의 고용 상태와 소득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즉 재직증명서, 세무서가 발행한 "소득금액 증명" 혹은 오랜 기간 동안의 재정적인 상태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은행통장 원본 (예: 본인이나 배우자의 월급이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주거래 통장)등. 고용주로부터의 재직증명서 만으로는 충분한 증명이 될 수 없습니다.

2005-08-02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