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지식/미국비자상식

미국 학생비자 소지자인데 관광비자로 미리 입국이 가능한지

홀기 2007. 8. 26. 16:58

문]

저는 유학비자(F-1)로 입국하려고 7월 12일 비행기표를 발권받았습니다.

그런데 SEVIS 규정상 I-20의 시작일 30일전부터 입국이 가능하다고 해서

7월 18일 이후 입국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관광비자는 전에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혹시 관광비자로 입국했다가 유학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I-20의 시작일을 변경할 수도 있는지요?(이미 F-1 비자 받은 상태임)

답변 부탁드릴께요.

 

답]

미국비자는 입국목적에 따라서 각기 다른 비자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두가지 목적의 비자를 동시에 가질 수는 없습니다. 님께서 학생비자(F1)를 받으셨다면 종전에 받았던 관광비자(B1/B2)는 무효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입국하시다간 이미 만료된 관광비자는 물론 받아둔 학생비자마저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비자가 취소가 되지 않았다고 해도 입국시 목적으로 '관광'이라고 하면 결국은 입국 목적이 거짓이 됩니다. 현재로선 입국 가능기간까지 기다리셨다가 학생비자로 입국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학생비자를 받지 않고서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현지에서 학생비자로 전환을 하시려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과거에는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미국내에서 학생비자로 변경이 가능했습니다만 요즘은 거의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안된다는 것은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은 한데 미국 정부에서 반기지 않는 일인 바 가능한 추진을 않는게 좋다 이겁니다.

 

님의 경우 현재로선 기다리셨다가 입국가능날짜에 입국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선 그나라의 법규정을 준수해야만 됩니다. 본의 아니게 법을 어기게 되면 많은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