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학생비자로 잠시 한국에 다녀가면
학생 비자로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한국에 잠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려면 무조건 비자 다시 받아야만 가능한가요?? 다시 신청 하려면 인터뷰도 다시 봐야 하는지도 좀...알려주세요.
답] 학생비자 소지자가 학기중에 출국하면 비자가 무효됩니다
미국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들이 같은 경우이지만 학생비자 소지자가 학기중에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출국하게 되면 그 학생비자는 무효가 됩니다. 이를 모르고 유학중에 캐나다나 맥시코 여행을 갔다가 미국으로 재입국할 때 학생비자가 무효되어 미국에 입국을 못하게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출입국 절차를 제대로 알고 그대로 적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학생비자 소지가가 출입국하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국과 입국(Visits Abroad and Reentry)
- 적법한 신분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F-1비자 소지자는 필요한 경우 미국을 떠났다가 재입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학생은 유효한 여권(혹은 여행증명서)과 비자, I-20ID를 소지해야 한다.
- I-20ID를 분실한 학생은 미국을 떠나기 전에 학교에서 전 I-20과 똑같은 내용을 담은 새 I-20을 발급받아야 하며 학교에서 보관중인 사본을 대신 사용할 수도 있다.
- 비자 기간이 만료됐거나 미국에서 비자를 바꾼 사실이 있는 학생은 재입국시 출발지 국가에 소재한 미대사관에서 적법한 학생비자를 획득해야 한다.
- 자국이 아닌 제3국에서도 F-1비자 신청이 가능하난 일반적으로 이 경우에는 자국에서 신청할 때보다 훨씬 서류심사가 엄격하게 치러진다.
- 미국을 떠나 있는 기간은 최고 5개월까지 허용되며 한번에 5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머무른 경우에는 최초 입국자로 간주될 수 있다.
- I-20ID의 재발급이나 담당자 확인사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긴급히 미국을 떠난 학생은 재입국시 이민관이나 지역사무소에서 입국허용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 기간이 만료된 비자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학생신분(F-1)을 계속 유지해 왔고 1-94폼과 학교의 책임자가 사인한 I-20ID를 가지고 있으며 유효한 여권을 지닌 학생은 입국이 허락될 수 있다. 여권이 만기됐을 경우에 미국 내 자국대사관에서 발부한 기간 유효여권은 구여권을 대신해 사용될 수 있다.
- 적법한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간이 만료된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학생이 단기간의 여행이나 학문적 목적을 위해 제3국을 방문한 때에는 사전에 국무부의 허가를 받아 방문국의 미대사관에서 비자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 책임 있는 학교 당국자의 사인이 없거나 기간이 지난 I-20ID를 소지한 학생도 예외적인 경우에는 미국입국이 허락될 수 있다. 이때 학생은 입국후 30일 이내에 거주지 이민국 사무소에서 신분확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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