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지식/일본

일본에서 가게를 하려면 어떤 비자를 받아야 되는지

홀기 2007. 10. 28. 19:55

문]

안녕하세요

딸 아이가  일본에서 현제 언어연수 중입니다.

저도 그 곳에서 조그마한 가게를 하려고 하는데, 비자 문제가 어려운것 같아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어떤이는,가게를 하게되면 장기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도 하던데 가능한건지요?

방법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

일본에서 3개월이상 체류 즉 장기체재를 하기 위해선

장기체제비자를 받으셔야 되는데,

장기체제비자를 받은 방법은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한가지는 일본 현지의 '입국관리국사무소'에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받은 후 장기체제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인데,

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발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에서 '조그만 가게를 하려고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외국인이 아무나 장사를 하도록 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장사를 하시려고 하시는지 알수가 없으나 일단 장사를 하시려면

일본 당국의 허가를 얻어서 장사를 시작하셔야 되며 그렇게 장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장기체류를 하셔야 되는 바 입국관리국사무소에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신청하셔서 받아야만 됩니다.

 

일단 장사를 하시려면 일본인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장사는

좀처럼 외국인에겐 허가를 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본인중에선 그런 장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능력은 있어도 좀처럼 그런 장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업종이라야만

외국인에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게 됩니다.

일단은 현지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으셔야만

장기체제비자를 받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07-01-18 답변